직장내 성차별 관행과 윤리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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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09 15:41 조회2,09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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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직장환경 중에서 성차별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헌법적 가치 아래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우대 △배제 △제한 △구별하는 것은 모두 성별에 따른 차별이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고정화한 차별까지도 금지 대상이다.
채용모집 과정에서 여성 차별은 전형적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에서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
몇 해 전 A 은행의 신입사원 채용 시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올려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린 일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A 은행은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고위 간부에 대해 재판부는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시행됐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인구직회사 '사람인'이 기업의 인사·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2.4)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5.1%)이 직원 채용 시 선호하는 성별이 있고 이들 중 73.6%는 남성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복수응답 결과 '남성에게 적합한 직무가 더 많다(70.2%)'가 가장 많았고, 이어 '야근·출장 등을 시키기가 더 수월하다(25.7%)', '육아휴직 등 업무 단절이 없다(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채용 관문을 통과해도 여성은 승진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른바 '유리천장'이라는 차별이다. 이코노미스트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29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29위다.
일하는 여성의 환경을 종합 평가한 유리천장 지수는 성평등이 확산됐다고 알려진 북유럽 국가인 스웬덴, 핀란드 등이 최상위를 차지했고, 가부장제가 공고하다고 알려진 국가인 한국, 일본 등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성별격차는 임금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보다 복합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우라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크다.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1.1%로 회원국 중 1위다. OECD 평균 남녀 임금 격차는 11.9%, 일본 22.1%, 미국은 16.9%다. 국내통계 역시 지난 10월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0%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성 역할 고정관념(sex role stereotype)'에서도 차별적이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사·돌봄의 경우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부담한다는 응답이 68.9%로 가장 높았다. 이는 맞벌이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한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는 헌법적 가치이다. 많은 법규 상의 차별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행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법령 위반은 처벌 대상이며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차별관행 역시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 잘못된 관행이 지속 될 경우 비합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의사결정을 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업의 경우 생존과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비록 가부장제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나 사회적으로도 나쁜 관행을 고치는 기업의 선도적 역할은 매우 크다.
기업 내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1차적 역할은 최고 경영자와 경영진의 몫이다. 최고 경영자와 주요 관리 책임자들은 무엇보다 윤리적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정직성과 책임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의사결정, 윤리적 행동을 확고히 실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차별적 관행 해소는 물론 조직내 윤리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
기업 경영활동 전 부문을 점검해 윤리적 가치가 스며들 수 있도록 경영제도, 정책과 방침을 개선하고, 공감적이고 실천적인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